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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

    • 올해부터 백화점등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

      정부는 도시의 교통인구를 대량으로 유발시키는 백화점,호텔,예식장등의 시설물에 대해 오는 연말부터 매년 1회씩 평당 1천원 안팎의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. *** 국무회의, 부과대상 16 종류의 시설물 선정 *** 국무회의는 13일 교통부가 상정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을 의결, 서울과 직할시및 시지역의 도심과 외곽지역에 위치하면서 교통수...

      1990.09.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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